공연사용료 · 공연보상금 징수대행서비스

2018년 8월 23일,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?
어떠한 음악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!
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4개 단체로부터 공식인증 받은 통합징수서비스로 납부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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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료 징수대상업종

  • 커피전문점
  • 주점업
  • 체력단련시설
  • 복합쇼핑몰
  • 호텔콘도
  • 사행산업시설
  • 열차
  • 항공기
  • 유원시설